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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5.16
Q.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까지해야하나요?
부모님 대신 대리인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부모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서 갑니다만 이걸 공인중개사나 다른분께 주고 와도 사고가 없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넘긴다는 것이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세입자는 전세대출 계약시 은행에 내야한다고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