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제공 중인 기숙사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언제까지 퇴거를 하면 되나요?기숙사는 3월29일 만기입니다.다만 경영상 이유로 관리비 및 전세 대금을 위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1월 이내로 방을 빼라는데 이에 응해야 할까요?이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구두 약속하였고 시행 중이었는데 기숙사 없이 출근은 어려운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하여 1월 이내로 퇴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이 날짜들을 제가 맞춰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인 3월 전까지 제가 더 다닐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