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4년5월19일 처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연차 16개를 6월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한 3일은 근무하는걸로 해서 7/1일자로 퇴사정리가 되는걸로 얘기를 끝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데 안말해줬다는 이유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6/2일자로 퇴사처리 후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