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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기심있는냉면
그럭저럭호기심있는냉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29
    Q. 천재지변+하자로 인한 파손 누구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청년몰에 입주하고 오픈준비중에 닫혀있던 유리출입문이 바람에 스스로 열려 문뒤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에 부딪혀깨졌어요. 건설 cs쪽에서는 키불출했으니 관리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바람에 가볍게 열리는 문도 문제고 뒤에 소방시설이 있으면 완충제라도 있어야지 않나요?이제와서 완중제는 설치해주는데 문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너무 화가나서 가능하다면 계약 다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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