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다박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들께 여쭙니다. 저의 상황 좀 봐주세요ㅠㅠ간단히 임금 계산 문제입니다. 시급으로 계산을 원하였지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직원으로 일 할 경우 월급 임금에서 인한 시간으로 계산하자 하여 260*4.5/8=1462500원 실수령액*실제 근무시간/하루 근무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여 1462500원을 월급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잠시 쉬었다 4월부터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으로 계산을 하자니 월급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자고 합니다.4월 급여는 280*3/5*6.5/8=1365000원이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주5일 4시간 22일 근무 88시간이며,주3일 6시간 22일 기준 15일 근무 90시간 인데, 월급은 작년 대비 내려갔는데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건가요?사업주가 계산한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를 이렇게 제안 받아 받아 본적이 처음이라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ㅠㅠ 시원한 답변 부탁 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보험 재가입 후 이행기간이 궁금해요.전세 재계약 후 보증보험이 재연장 신청이 안되어 있어 다시 재가입을 하려 합니다.전세 재계약 후 9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은행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은 들은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보증보험을 재가입 후 보증이행이 바로 가능한지와 보증이행 기간이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보증이행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요.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