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공증 무효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시간이 꽤흘러 공증내용이 기억이 정확이 안나지만 18~19년경 전처의 요구로 빌린적이 없는데도 써줬습니다 3천만원내일 아침에 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자는 0으로 설정해놨고 19년말 20년부터 본적도없고 한번 법원에서보고 21년즘인가 이혼으로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오늘 은행에서 압류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요 전액 3025만원이라네요 은행직원이 근데 사실 제가 전액은 아니지만 2천만원가량 보낸 이체내역이있습니다 전체로보면 더 되구요 정말 억울해서 이돈은 진짜 못주겠더라구요 빌린적도없지만 그래도 써주었고 2천만원이상 이체를 해주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