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회사 면담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필요성을 언급받았고(녹음 있음), 2~3명 정도 정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연중 퇴사를 유도하는 발언도 있었으나, 저는 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2. 이후 재차 면담에서 회사는 구조조정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제안했고 저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이 맞으면 퇴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회사는 조건을 거부하였습니다. (녹음있음)3. 이후 회사 태도가 바뀌면서 과거 근무상 문제를 언급하며 CCTV 등을 통해 문제를 찾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징계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저랑 면담하는중에 전화로 노무사랑 통화하고 끊더니 해고 예고 하면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 주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계속 근무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녹취있음)4. 해고통지서는 당일 직원 통해 전달받았으며, 해고 사유는 ○월 ○일 등으로 날짜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해고 사유는 모두 한적이 없는것들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징계나 경고도 없었습니다.(해고통지서 원본 보유 + 증거 보유)5.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까지 정상 근무해야한다고 해서 정상근무를 했습니다 해고일까지 일하면서 인수인계서 작성 인수인계 마쳤고 자리도 정리정돈, 회사는 해고를 철회하거나 별도 안내를 받은건 없습니다.6. 해고일되서 같이 일한 직원에게 또 한번 인수인계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정상근무 했다는 증거 보유) 7. 통지서의 적힌 날짜 지나거 다음날 직원이 노무사한테 해고사유 보내려고 하는데 통지서 보내달라고 해서 넵! 하고 통지서 캡쳐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그러고 오후에 해고사유 보낸다고 했던 직원이 톡으로 회사가 제 번호가 없으니 저보고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다 라고 톡이 왔습니다 그 후 밤에 회사로부터 문자가 오더니 사직서 제출해라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혼란이 와서 해고철회하는거냐 라고 물어보니 답변도 없고 사직할거면 사직서 제출 아니면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이다라고만 합니다[질문]1. 본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2. 통지서에 있는 통보한 날까지 정상근무 했고 통지서 날짜가 지났는데 사직서 제출요구와 무단결근이 같이 있는데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가요? 출근의무가 있나요? 3. 해고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제가 취해야할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