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카드 식대 20만원 비과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가 지원됩니다.급여에 20만원 비과세로 따로 들어가있지않습니다.회사 법인카드로 점심을 직원들이 사 먹는데 이것도 비과세로 1인당 월에 20만원 이상 사먹을 시에 나머지 금액 분은 직원에게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이 부분이 걸리면 연말정산도 다시하고 걸릴 게 따로 뭐가 있는 건가요?급여에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법인카드로 20만원 이상 자유롭게 점심 식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점심 식대를 사용할 경우 20만원이상 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