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힘찬마법사
- 무역경제Q.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E02 수출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거래처를 통해 티몰(Tmall)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CBEC) 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즉,저희 회사 → 중국 거래처(운영사) → 중국 소비자 로 이어지는 B2B2C 전자상거래 구조입니다.현재 진행 상황저희 회사는 공급가 기준으로 중국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거래처는 중국 내 보세창고에 제품을 입고 후, 소비자 주문 시마다 개별 통관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지 않으며, 거래처가 판매자이자 수익 수취 주체입니다.진행하려는 방식수출신고는 저희 회사 명의로 전자상거래 위탁수출(E02) 코드로 진행하려 합니다.물품은 해외(중국) 보세창고로 반출할 예정이며, 수출신고 금액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확인하고 싶은 부분위와 같이 E02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방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수출면장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해도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 시 수출면장·인보이스·외화입금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면 별도 이슈 없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자 / 위탁자(중국 거래처) 정보 기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탁자 칸에 중국 거래처 법인명을 기재해도 되는지)세관 비고란에 “B2B2C 구조 / 해외 보세창고 반출 / CBEC 판매용” 등 명기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 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주의사항(세무·통관) 이 있을까요?참고사항목적지: 중국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제품군: 화장품CBEC(전자상거래 수입) 방식으로 판매되며, 중국 위생허가 없이 판매 가능 품목입니다.혹시 E02 전자상거래 수출 형태로 신고할 때의 유의점이나 세무서 영세율 입증 관련 실무 팁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전자상거래 위탁수출 관련 문의 (세관 신고, 통관)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는 B2B2C 형태로 중국 티몰(Tmall) 역직구 운영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거래 구조저희 회사 → 중국 거래처(티몰 직접운영) 에 공급가 기준으로 납품제품은 거래처에서 지정한 해외(중국) 티몰 보세창고로 발송중국 거래처가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 및 결제 수취문의드리고 싶은 내용1.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시 위생허가 관련이런 구조로 진행할 때,중국 위생허가(예: 화장품 NMPA 등록 등) 없이 보세창고 입고 및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B2B2C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2.포워딩(물류) 업체 이용 가능 여부일반 B2B 수출처럼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 및 수출신고 대행이 가능한지요?혹은 전자상거래 수출(E01/E02) 신고를 지원하는 특정 포워더만 가능한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3.수출면장 금액 기준 관련수출신고를 저희 회사 명의로 진행할 경우,공급가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공급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 추후 수출금액 입증(영세율 적용, 외화입금 증빙 등) 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입금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4.필요 서류 및 준비 항목위와 같은 구조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 등)가 무엇인지실제 실무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혹시 이와 유사한 B2B2C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해보신 분이나관세사/포워딩 담당자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