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질문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근무했습니다.-시급: 12,000원- 근무기간: 09.30(월) ~ 10.07(월)- 근무시간:09.30 월 20~22시10.01 화 10~22시10.02 수 10~22시10.03 목 10~22시10.04 금 10~22시10.05 토 10~22시10.06 일 10~22시10.07 월 10~17시1.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2.총 8일정도 일한 단기인데 연장근로수당나오나요? 근무할 때 알바생만 최소 6명이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것 같습니다.3.공휴일(10.01 국군의날, 10.03 개천절)에 근무한건 추가수당있나요?4.총급여가 어떻게 될까요?5.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모집공고에 12000이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내려서 주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