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안정된양꼬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정 이자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증금 반환소송 및 집 인도저는 2023년 2월 22일 집을 인도했으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3월 19일 집주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 연 5%의 법정 이자, 3월 20일부터는 연 12%의 법정 이자를 보증금 반환 시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합의 제안 및 임차권해제 접수 관련 상황5월 31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실행을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고, 잔금 당일에 임차권해제 접수증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법정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도 1천만원이 넘는 법정이자를 최대 70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가는 것을 피하고자 차용증이나 공증 문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세입자의 대출 불가로 인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 지연 및 재입주 상황이후 저의 대출 연장 등의 사유로 시간이 경과하였고, 임차권 해제만이 답이라고 하여 조속히 반환을 받고자 7월 15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후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혹시모를 저당이 잡힐까 우려스러워 미리 처리했던 일인지라 집주인이 이를 모르고 있어 다음 날 연락드려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먼저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냐 물었고 저는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집주인에게 사과 후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제가 놓아둔 짐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했습니다.세입자 입주 및 보증금 반환 문제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동시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임차권 말소를 진행했으나 추후 해당 세입자가 잔금 이전에 집에 짐을 일부 미리 넣어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잔금 이전에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잔금 당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도어락을 강제로 개문해 세입자를 입주시켰습니다. 이후 고의적으로 보증금 잔액 지급을 지연시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과 확정일자는 유지중이나 강제로 점유권 상실이 되었습니다. 법정 이자 청구 가능 여부재입주 상황과 잔금 당일의 강제 개문 및 점유 상실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당초 청구할 수 있었던 법정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점유권은 8월 23일 이후 상실된 상태입니다. 재입주로 인해 법정 이자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지, 이후에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말소 후 재 신청 가능할까요??기존 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설정 후 전출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결국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다시 재전입 및 극 소량의 짐을 넣고 점유를 한 뒤 임차권 말소를 하였으나 잔금 일주일 전 전셋집에 들어가보니 이미 다음 세입자의 짐이 들어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절대 불가라고 임대인한테 말해놨구요. 중개사가 이 사실을 모른체 매물 소개할 때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음 세입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네요.그래서 전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잔금 전까지는 입주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 잔금 당일 보증금 절반만 주고 도어락 개문하여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켰다고 하네요. 저는 강제로 점유권이 상실된 상태이고 다시 임차권 설정을 하자니 점유개시날짜나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소를 했는데 다시 임차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ㅠㅠ 집주인은 저 피말라가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이러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성립되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 설정 후 인도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아니하여 임차권 해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전입 및 점유를 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고 잔금 일주일 전 남은 집을 빼러 집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큰 짐을 미리 넣어두었고 이는 매물 소개 당시 중개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걸 중개사가 다음 세입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잔금 전까진 입주 불가라고 얘기해두었구요.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알게되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잔금 당일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주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여 전 무조건 불응했는데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 중개사한테 연락하니 도어락 따고 세입자 입주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집주인이 보증금 꼭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 싶은데 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되어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전입 지연이자 청구가능한가요?전세 미반환으로 임차권 설정 후 전출했고 인도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판결이 나왔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아 통장압류까지 갔으나 집주인은 줄곧 임차권 해제를 요청해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다시 재전입 후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공유했고 임차권 말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연이자 관련해서 기재가 되었는데 비밀번호 공유하고 실거주를 안할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중단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