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부산에 주택을 삼남매가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 남편과 서울에서 동거중이고, 작년에 출산했습니다. 2019년부터 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실혼 남편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이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산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