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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6.10
Q.
퇴사한 후, 같은 회사 재 입사시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
6월에 퇴사한 후, 7월에 같은 회사 재 입사했을 때, 자녀돌봄휴가(유급)을 사용할 수 있나요?이미 2025년 퇴사전에 자녀돌봄휴가(유급)2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