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학습병행을 했던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제외되는게 맞나요?고교시절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습근로자로 취직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은 6달에 한번씩 1달동안 근무 하였고, 남은 6개월 동안 연속근로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 정규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가 최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고교시절 학습근로자로 6개월 동안 근무했던 이력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실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부분에서는 아는 것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혹시 고등학교학습근로자로 계약을 하더라도 현장실습생에 포함되나요?만약 학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속근로를 했던 6개월에 대해서는 직급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