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1년 재계약?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처음 입사하여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점에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하며 프리랜서로 1년 재계약 하였습니다말만 프리랜서이지 계약직 2년 근무랑 똑같습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업무 같은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프리랜서 계약을 파기하고 정규직 계약으로 바꿀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