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더 큰 수리비가 들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휴대폰을 4년정도 사용했습니다.정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배터리 교체를 받았습니다. 6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배터리 교체 후 휴대폰 밝기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카메라 어플등을 사용하면 화면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3주 뒤 해당 서비스센터 지점을 재방문을 했습니다.다른 수리기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해당 수리기사는 제 휴대폰 액정 부분에 약간 파손된 부분을 보고 배터리 교체 전에 파손이 된건지, 배터리 교체 후에 파손이 된건지 물었습니다.해당 부분은 2년전쯤 발생한 부분이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해당 부분 사진으로도 첨부합니다.배터리 교체전에 파손이 있었다고 하였더니 수리기사가 액정에 이런 파손이 있으면 배터리 교체 과정중에 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위에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나중에 액정이 완전히 나갈수도 있으니 중요한 자료 같은건 백업을 해둬라. 그리고 수리를 하려면 25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수리과정중에 발생한 하자인데 내가 25만원까지 다 부담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서 그냥 나왔고 해당 업체 서비스 센터와 연락을 했습니다.해당 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처음 배터리를 교체해준 수리기사와 연결을 시켜주었고 배터리를 교체해준 수리기사도 액정에 파손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교체해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걸 알고 있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액정 수리비 25만원중 절반인 12만5천원을 지원(?) 해주어서 12만5천원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12만 5천원 지원 관련해서 본인이 당장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지 않아 다음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다음날 그 수리기사는 액정 수리비 25만원 중 절반인 12만5천원 지원이 가능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63000원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수리 과정중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하자로 인한 손해비용을 제가 12만 5천원을 다시 써야 한다는게 이상해서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 및 해당 수리 지점 관계자와 연락을 했지만 모두액정도 일부 파손되었고 휴대폰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상수리는 어렵고 절반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금액적으로는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현재 발생한 액정 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액정수리비가 50만원이면 배터리 교체비용을 환불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18만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두 수리기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수리전에 배터리 교체과정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할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수리전에 배터리 교체시 액정에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리비가 25만원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감수하고 수리를 맡겼다면 수리중 하자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이제 부터 궁금한 점 입니다.수리를 잘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수리 후 발생한 액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리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한거라는걸 입증해야하나요? 두 수리기사 모두 배터리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배터리 교체비용도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입증이 되지는 않나요?채무불이행이 맞다면 배터리 교체과정 중 발생한 액정문제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손해로 봐야하나요?특별손해로 볼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두 수리기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배터리 교체비용을 환불 받고 액정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제 지인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