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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4.01
Q.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
강의 수익료 월 35-70(매달은 아닙니다) 일때학교에 강의 여부 통보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