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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존감높은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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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01
    Q.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강의 수익료 월 35-70(매달은 아닙니다) 일때학교에 강의 여부 통보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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