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통보 후 해고통지서를 받았어요토요일 오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득이 권고사직을 통보드리려 이렇게 연락드립니다.그 동안 도장에서 열심히 해주신부분 잘 알고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장에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오니 부디 혜량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하지 못해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2월 부터 바로 인수인계 없이 진행예정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락드렸습니다.1월분 급여 및 행사부분 미리 챙겨보내겠습니다.가족분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카톡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인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신고예정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어서 9월까지인데 이러셔도 되는건지 답장을 보냈고 아차 싶었는지 해고통지서를 날짜 30일 이후로 바꿔서 2월말까지 근무 부탁드리려고 했다. 2월부터 나오지말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시며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안녕하세요 사범님.저도 오늘부터는 일정이 있어 휴일중 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세지 남기겠습니다.절차에따라 해고안내와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 드릴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사범님 사임을 결정하는데 큰 고민들이 있었고,만나서 전달드리려 했던 해고통지서 사진 남겨드립니다.근무는 2월까지 부탁드릴 예정이었고,인수인계는 따로 없이 지급받은 물품만(도복,단체복 등) 반납하도록 전달드리려했습니다.괜찮으시다면 다른 지인도장에 같은조건,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소개 또한 드리려 했습니다.갑작스런결정에 혼란스러우신점 잘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결정을 내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립니다.도장 전달방에서 나가셨는데..2월 근무가 어려우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카톡이 왔네요;이런경우 신고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겠죠?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위로금 합의금 등 받을수도 없는거겠죠? 그냥 이렇게 실직으로 끝내야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