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길 빌라앞 주황색점선 구간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일방통행 T자형 골목길 정중앙에 위치한 빌라이고 1층은 주차공간으로 앞에 주황색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위에 주차장에 없는 빌라주민이들이 자꾸 출구쪽에 이중주차를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네여서 많이 참아봤지만 늦게 출근하시는지 제가 아침7시에 차를 빼려면 전화를해서 차를빼달라고 해야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전화를 안받을때 그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황색점선은 평일주말 시간 상관없이 주간야간에도 주정차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하면 익명보장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