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소문난홍학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제목 그대로입니다저희엄마가 고용보험 가입된 캐디로서 올해 4월까지 근무하고 여태 집에서 쉬고계십니다. 9월 9일 허리 핀박는 수술예정이고요.자발적퇴사인데 질병이면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해서요.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보았습니다근데 제가궁금한건고용보험 상실보니까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되어있는데,질병으로 신청하기 매우 까다롭다고히서요의사, 사업장한테 어떻게 뭘 받아야하는건지,, 순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전직장에서 아주오래동안 일했고 자발적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위해 1달근무 후 계약만료로 신청할 목적이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24.07.29~24.08.30입니다엇그제 사직서 먼저 작성하라고해서 인적사항확인했는데 일용직, 계약만료로 적혀있는걸 보았습니다한달이상 계약하면 상용직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가능한지 인사팀에 문의했으나, 인사팀에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구분밖에없어 상용직으로 변경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위 내용처럼 정말 상용직으로 변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