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이번에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손해배상 조항과 소송관할 조항이 있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하기는 계약서 상의 조항입니다.제11조(손해배상)"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조(소송관할)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분쟁발생시의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