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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15
Q.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적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