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현재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아 빌라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최근 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바닥 장판 밑에 고인물로 하루종일 물빼는 고생하고 있습니다.기사를 불러 확인하니, 내부 문제가 아닌 공동배관 문제라 합니다.공동배관은 윗층 집주인이 모두 동의해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현재 다들 완강하게 거부 하고 있습니다.노후화된 빌라다보니, 모두 세입자들이고현재 동네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동의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나요?2. 집주인이 해소를 못하거나 모른척할 경우 보상 또는 이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전세임대주택 혜택에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