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빙상장(스케이트장)에서 운동하다 다쳐서 휴유장애가 생겼어요스케이트장에서 운동하다 앞사람이 날이얼음에 박히며 저에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스케이트날이 박혀서 119에실려서접합병원으로 이송하여 하체마취하고는1시간30분 수술을하였읍니다진단명:우 하퇴 심부열상(탈장갑 손상)및 다발성 근 건 파열.전경골 동맥파 열.비골신경 파열.경비골 피질골 손상~이러합니다 수술받고 지금 근6개월정도재활치료 하고있으나 우측발목이 잘올라가질않아서 걸을때 발가락부분이 땅에걸려 넘어지기도합니다 운동도못하고삶에질이 완전 꽝입니다걸을때 오른발이 떨이지니 절룩거리기도하고요~나이는 69세 퇴직하고 인생즐길만하니사고가났어요 지금 장애판정받을려고재활의학과에 예약했는데 주치의가 장애판정시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상대가 들은보험은 생활보험이라는건데보험사에서는 자동차처럼 서있다다친게아니고 앞뒤운동하다 다친거라 몇대몇이럴게 판정한다고해요억울하기도하고~장애판정나오면 어는정도 보상금나올까요? 답답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