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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아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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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07
    Q. 신축 임대주택 전 세입자 장판파임 관련 대처 문의안녕하세요신축 임대아파트 전세로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전 세입자가 1년만 살고 나갓는데바닥 장판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아파트 AS센터에 전화햇더니 전세입자가 살다가 그런부분이라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잔금 치를 때 분양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은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나중에 제가 발견한 부분이라 분양사무소에서 사진을 못 찍은 부분이에요이런거 말고도 가스렌지 기스 등이나 제가 발견한 찜찜한 부분은 어떻게 증거를 남겨놓아야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축 임대주택 전 세입자 장판파임 관련 대처 문의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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