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과 법인대표간의 대여금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지.법인이 법인대표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법인대표가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법인이 개인(법인대표)을 대신해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때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때 차감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법인과 법인대표 간이기때문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않고 법인세때 이자수익으로만 계상하면 된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혼란스럽습니다..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말하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