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통보 시기는 한달 이전입니다.저는 퇴사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회사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계속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군요. 이와 같은 경우 법령은 잘 모르지만 헌법/근로기준법 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시되어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제32조 (퇴직절차) 1.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