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말캉말캉한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 소득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가상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및 출석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합니다.이 경우 에어드랍 시점의 가치로 기타소득을 잡는 건 인지했습니다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기프티스타 등의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에서는 앱 및 이벤트 참여로 받은 기프티콘을 거래해 현금과 같은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이 경우 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 인지했습니다만이 포인트로 다른 필요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번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입니다.KB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매달 지급하는 주식 매수 쿠폰(금액권)의 경우 할인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코인 거래소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로 인출은 불가하고,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025년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줄이고 싶습니다.혹시 위 3가지 중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귀한 시간 내 주어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타소득과 각 플랫폼별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빗썸과 같은 코인거래소에는 에어드랍 및 이벤트 금액권 쿠폰, 포인트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거래에 필요해 입금했던 금액과 수수료를 제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거래내역으로 본인이 증빙해야 하나요? 아니면 코인거래소에서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하나요?KB증권 및 증권사에서는 신규 유치 이벤트와 금액권 쿠폰을 지급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이득분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거래내역을 보면 쿠폰의 금액은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쿠폰의 가격만큼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대행해 주나요?앱, 이벤트를 통해 얻은 기프티콘을 기프티스타 및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를 출금했다면이 경우 수입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 이벤트(50%할인쿠폰 등)을 통해 원금이 들어가기도 했고, 복지몰의 세금을 제하고 받은 복지포인트로 잘못 구매해 판매를 하여 손해가 나기도 했습니다.다만, 너무 시행횟수도 많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도 힘든데 단순 출금한 금액의 합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위의 경우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꼭 말씀부탁드립니다시간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