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근로자의 부당해고·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사업장 대응 가능 여부(노무비용·손해배상·형사 고소 포함)최근 근로자가 스스로 당일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동시에 정신적·금전적 피해보상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약 1개월미만 근무 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 매장에서는 오히려 주말 파트타이머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했습니다. 3. 전 직장 퇴사 → 일정 기간 무직 → 본인 희망으로 저희 매장에 입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4. 근로자는 퇴사 후 이를 부당해고로 기재해 구제신청, 내용증명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주장(위증에 가까운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부당해고가 아닌 명백한 자발적 퇴사 상황에서,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구제신청을 진행한 경우→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노무사 대응 비용 )을 청구할 수 있는지② 근로자의 허위 주장·과장된 사실 기재가→ 형법상 사기/협박/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