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 토지위 무허가 폐가 처리 법적및 절차적 자문요청1. 배경 상황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약 50년 동안 시골 땅을 빌려주고 매년 도지(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토지만 할아버지소유이고 건물은 상대방이 구매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토지는 20년전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입니다. 땅을 빌려 살던 노부부께서 4년 전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그분들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있어 지금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습니다.2. 현재 문제점그 집은 50년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 서류(건축물대장 등)가 전혀 없습니다.아버지는 자식들 중 살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새로 하고, 아니면 건물을 치우고 땅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자식 쪽에서는 처음엔 빌려 살겠다더니, 이제는 건물을 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50년 동안 이웃이라 도지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게 받았는데, 이제 와서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50년 도지 합친 것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며 피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건물 상태가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라 고쳐 쓰기도 힘든데, 저희가 강제로 건물을 헐고 땅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철거비용또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부담하는건가요?상대방이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두서없고 질문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