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티켓 중고거래 관련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한달전쯤 좋은 자리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자로부터 정가보다 비싸게 구매했습니다.2. 전액 다 지불한 것은 아니며 선입금으로 40%정도를 입금했고 티켓이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후 티켓을 받기로 했습니다.3. 사전에 선입금한 돈이 환불 불가하다는 공지는 받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전액을 다 입금한 후에 티켓 정보 및 실물 티켓을 전달받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포함하여 티켓 정보를 단 1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매처에서 티켓 배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4. 제가 개인사정으로 해당 날짜의 콘서트를 가지 못하게 되어 선입금한 돈을 환불받고 거래를 취소하고 싶었으나 양도자는 예약금은 환불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선입금한 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