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1년도 안된 신축 아파트입니다.저희는 입주한지 6개월 지낫구요.탑층의 전세입니다.아랫집 현관 쪽 천장에 물이 새서 저희집을 확인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하여, 건설사 하자보수팀과 함께 저희집을 확인하러 왓더라구요.확인하니, 안방 베란다에 있는 청소건 수전을 잠그지 않아 아랫층에 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안방 베란다 수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 입주 청소 하지 않았냐고 들먹이더라구요?! 수전에는 사용 후 꼭 벨브를 잠궈주세요라고 스티커와 문구가 떡하니 적혀있었구요.입주 이후 한번도 쳐다본 적도 없었기에 수전이 열려있었는지 몰랐습니다.설사 수전이 열려있었다고 해도 청소건이 먼저 터졌어야지 누수가 되는게 맞냐고 "하자"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며, 하자보수팀을 보냈습니다.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고 갔을 당시, 집주인에게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러 왔고, 짐작만 있을뿐 결론은 없다라고 전달 드렸었습니다.그런데 하자보수팀에서 아랫집에 저희집의 책임이라고 전달했나봐요!!아랫집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아랫집에는 벽지가 젖었고 전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벽지와 매트리스와 조명비용 + 액자레일 + 공사기간 숙박비+새집증후군 제거 비용+ 청소비를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150만원을 청구하며 7일안에 조치해달라고 응답없을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우리 입장: 우린 세입자고, 입주시 이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공지를 받지 못햇다.입주 청소전에도 켜져있었는지, 구멍난 파이프가 들어간건지 어떻게 아냐?!집주인 : 상황을 듣고는 건설사 하자보수 아니냐는 저희의 입장에 공감은 했지만, 집보험든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1. 아랫집에 대한 액션. → 변상책임을 우선 해야할까요??2.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정말 세입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나요?3. 맞다면 100%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나요?4. 싸움이 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