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고정연장수당)에 야간 휴일이 포함되나요?10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회사 취업규칙, 연봉제규정 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해 구분되어 있으며연봉제규정 내 포괄산정* 이 명시되어있습니다.*포괄산정 내용: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일정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직원과의 합의하에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는 고정연장수당 00원(업무상 필요에 따라 월간 52시간 해당분 포괄산정)으로 언급되어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대한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Q1.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발생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Q2.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발생 시, 고정연장수당에서 시간단위로 제하고고정연장(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위법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