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숭고한곰
- 민사법률Q. 변호사 가계약 환불 가능할까요???민사 관련 합의가 되지않아 민사소송을 알아보다가 일단 60만원 선입금하고 나머지는 필요서류와 같이 지불하기로 했는데 바로 다음날 상대방이 합의를 희망해서 소송 자체가 필요없어졌는데 60만원중 얼마정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피해자직접청구권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냈더니 가해자 피해자 표기가 안되있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경찰에게 가피해자를 표기해달라 하고 다시 제출하라 주장합니다.담당경찰관분과 연락도했고 저도 알아보니깐 애초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피해자 표기를할수없고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기한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걸까요?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대물접수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건설현장 하차작업중 대기중인 뒷차량을 앞차량이 후진하면서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동종업자이기도 하고 아픈곳도 없어서 대인접수는 하지않고 대물만 접수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대물접수를 해줘야 하느냐 주장중이라 수리만 2주째 일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수사결과 저희가 피해자로 확정됐고 대물접수를 안해주면 피해직접청구권을 접수하라고 수사관께서 알려주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수리견적서 출력후 보험사에 연락하였지만 보험사는 대물 접수는 상대방(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접수할수가 없다,수리비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이런 경우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 말대로 대물은 직접청구권 접수가 불가능한 영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