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월 입사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2025년3월10일에 입사해서 2026년3월9일에 1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 2026년 12.2개로 계산하여 12개를 지급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한 연차를 2.8개 추가 지급하여 15개를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1년 다음날부터 연차가 발생된다면서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합니다.이는 취업규칙입니다.제39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종사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⑤ 종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사자의 연차휴가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사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최종 정산한다. ⑦ 법인이「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금전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