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후 진단은 2주 경상인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일단 사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횡단보도 초록불에 횡단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접수된지 일주일째인데, 보험접수 연락 이후로 가해자로부터 별도 형사 합의 관련 연락은 안오는데요.진단자체는 2주 정도의 경상이지만, 뼈만 안다쳤지,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사고 당시 근무 환경상, 그리고 저도 가해자에게 과한 요구는 하고 싶지 않아 통원치료를 택했는데, 보험사와 통화를 해보면 오히려 이걸로 제대로 된 보상을 진행안해주려고 하는듯 보였습니다,,, 물론 정확한 합의금에 대해선 아직 얘기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관련 절차를 문의를 할때 보험측에서 약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돌리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약관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30만 원도 안되는듯 싶네요 ㅎ결론은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저는 저의 부상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을 느껴야하는 초록불 횡단 중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 더 확실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