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w
- 법인세세금·세무Q. 신입공인회계사 수습처 미지정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현재 공인회계사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입니다. 최근 신입 공인회계사 70%이상이 수습처 취업을 못해 백수 상태라는 이슈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인공지능, 산업 경제 이슈 등 문제가 있겠지만 인생사가 굴곡이 있듯이 다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시대가 변한걸까요? 저는 빅4 대형회계법인이 아니라 합격한다면 중소형 법인에서 감사,세무,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직 회계사님 또는 업계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군사건)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2차 가해저는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며,자대 배치 직후 신병 보호기간 내에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를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해당 행위는 생활관, 행정반 등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단발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였습니다.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 공포, 수면 장애, 과호흡,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경찰에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 사건으로 신고하였고,피해자 조사·목격자 조사·가해자 조사가 모두 진행되었고 현재 1차 성희롱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 결과 인용되어,가해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예정된 상태입니다.문제는 그 이후에도 신고 사실을 암시하거나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발언 등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특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은이미 신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저에게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신고 행위 자체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인식되었습니다.현재 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 중이며,퇴원 후 자대 복귀 시 군사경찰의 2차 피해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비하여, 저는 이미 **2차 가해 관련 진술서 초안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사건 경과 연표, 당시 상황 메모 등)**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또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 1차 성희롱 가해자 형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그 과정에서 작성될 소장 및 기타 법률 자료 전반에 대해사전에 불리한 표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검토와 조언을 받고 싶어 이번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이번 상담에서는 1. 1차 사건 인용 및 가해자 징계 예정 상태의 법적 의미, 2. 향후 예정된 2차 피해자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할 사항, 3. 제가 미리 작성해 둔 진술서 및 사실관계 정리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 4. 법률구조공단 조력 하에 진행될 민사 절차 전반에서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 설정에 대해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