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2025.5.2일자로 용역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만료일을 정한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도 도시락 제조 관련으로 명시되어있고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일을 하고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업무 변경이 되면서 장소를 옮겨 기존에 하던 일보다 훨씬 고강도의 일을 하게 됬습니다.그런데 추가로 들어오게된 파트타임 알바생?이 저와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업무를 하다보니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 너무 힘들고 시급도 새로 들어온 알바생에 비해 적다보니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말씀드렸고 사업자 측에서도 동의하였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원래 용역 계약도 사직서를 제출하나요?그리고 혹시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급이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인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