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실 관계]• 당사자 관계: 대학교 담당 교수와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증거: 1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목격자(동료 학생), 2차 사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녹취록)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강의실)• 장소: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내용: 제가 부정출석 후 늦게 강의실에 들어가자, 교수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제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큰 소리로 "너 F니까 나가라고, 이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 2차 사건 (복도)• 장소: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공개된 복도• 내용: 제가 변경된 성적 방침에 대해 정중하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거 웃기는 새끼네", "야, 너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이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 등의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자 뒤에서 "야! 너 이름 뭐야 임마"라고 소리쳤습니다.[핵심 쟁점 및 질문]상대방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지, 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모욕적 표현' 성립 여부• 상대방은 "새끼" 등의 표현이 교육적 질책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교수는 부정출석에 대한 지도 및 훈육 과정에서 격분하여 나온 일시적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새끼야" 같은 표현은 비속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속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교수의 발언은 저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경멸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질문1) 하지만 ①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 ②정당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나온 점, ③반복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공연성' 성립 여부• 상대방은 "강의실이나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나와 비밀보장 관계에 있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연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라는 상황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최종 질문]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모욕죄 혐의로 인정(기소의견 송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과장이나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했을때, 제가 얻게되는 리스크(불이익)이 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