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
- 임금체불고용·노동Q.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제가 근로계약서에서는 1개월 일하기로 했지만(주3일 근무) 사장님과 안 맞는 문제로 7일을 (약 3주)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했는데 원래 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의 남편께서 받으셨고 그분께서는 원래 1개월 일해야 하는데 먼저 그만뒀기 때문에 자신이 세무사와 얘기해보니, 한 달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주는데 한달 근무를 하지않아 주휴수당이 안 맞춰져서 주휴수당을 빼고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한달 이내로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었는데 누가 맞는 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시급은 주휴 포함 12,036원/평일 수 목 금 3일/5시간 30분 근무입니다.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