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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2.15
Q.
명절 상여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에 입사 후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아야하는데 대표가 2월말 3월초에 지급 될거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내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원래는 상여금 받고 퇴사하는 계획이었는데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퇴사도 덩달아 미뤄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