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 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 이동 대처방안1. 인사팀에서 호출 후 팀 인원 감축으로 1개월 위로금+ 실업급여로 희망 퇴직을 제안함2. 불응 시 타 부서로 이동시킨다고함3. 팀 전체 면담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말해줄수없다고함4. 희망퇴직 및 부서이동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힘5. 알고보니 팀장이 위에 올린 보고로 이미 정해진 인원이 있었고 그 사람들만 면담 진행 했던것 6. 기존 권고사직 인원들에겐 3개월 위로금이나 2개월 위로금 +무급 휴가 1달이 주어졌음7. 이동하는 부서는 내가 여태 진행해온 업무적 커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임8.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함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희망퇴직 거부하니 사실상 보복성 부서이동같은데요계약서 열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갑"은 회사 업무형편 및 필요에 따라 상기 담당 직무와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배치전환, 보직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른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안녕하세요.팀에 인원이 너무 많고 내년 회사의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한달치 위로금 + 실업급여로 희망퇴직 의사를 물어보았고 거절할 경우 부서이동은 불가피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희망퇴직과 부서이동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동하게 되는 부서는 제 커리어와 맞지 않은 다른 업무이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인데 지시에 응해야하나요? 부서 이동 후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