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21일이 월급날입니다.입사 당월에 월급날에 기본급만 받고저번달에 일한 급여의 추가수당(연장 등)을 다음달에 받는 방식의 회사입니다.예 : 1월에 1일에 입사->1월 21일에 기본급 지급->2월 21일에 기본급 + 1월 업무 추가수당 지급1월 21일에 임금을 전액 체불 당하였습니다.만약 2월 21일에 임금 전액 체불을 당하고 2월 22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1년 이내에 2개월분 월급 체불로 인해서 미지급기간 2개월(60일) 여부와 상관없이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