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저는 2024년 5월 12일 부터 2025년 5월 1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5년 5월 11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일 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2025년 5월 6일,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먼저 전달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5/11에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는 입장을 카톡으로 밝혔을 뿐, 계약 만료 전까지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재계약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후 처리가 된 줄 알았으나 6일 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 000 직원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 불가로 판단됨“ 이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사용자가 계약 갱신 여부를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