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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착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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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1.22
    Q. 근무태만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몇달전 점장이 근무중 종종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태만을 해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업무태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3~4주 가량동안 "근무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기록"이 근무 시간의 절반 가량 없는 경우,이 증거물은 민사소송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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