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근무중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하고 요양을 했습니다.병원에서 1~2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라더군요.회사에서는 15일이상은 병가를 낼수 없다. 하여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고용센터에 접수했더니 13주 이상 진단이 안되므로 해당이 안되니 권고사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선 제 의사가 아닌 사업자 쪽에서 일단 사직서 제출하라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행해줄수 없다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서도 안된다 하고 회사서도 권고사직으로는 발행해줄수 없다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 못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