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법인이고 회사분의 비상장주식 중 약 100주를 5명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럴 때는 회계처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뭐 복잡하게 양도소득세신고 증권거래세 납부 등등 하지않고직원 상여금 처리해서 직원이 개별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군요그럼 문제가 직원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게 없는데(그저 배당주식 수가 숫자로만 늘어날 뿐이잖아요?)소득세만 납부하는 꼴이 되니 이게 주는건지 오히려 돈을 빼앗는건지 모르게 되더군요상여금으로 처리해야만 하는건지.. 하게되면 따로 상여금을 별도 지급해서 상게처리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