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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분명한김밥
어쩌면분명한김밥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3.25
    Q.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실업했을 때, 근무 공백 기간 관련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23.11.1~24.2.29 동안 A기업에서 근무했고 고용보험가입일수는 총 104일이었습니다.그 후 취업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기한과 최소 근속기간이 궁금합니다.25년 4월~25년 6월 동안 B기업에서 근무하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A기업과 B기업 합쳐져서 180일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8개월 이내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18개월 기준 시점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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