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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근엄한식빵
다시봐도근엄한식빵
  • 민사법률
    24.06.17
    Q.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농구단체를 만든 분과 함께 농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농구공은 저의 사비로 구매 하였고 2년 운영 동안대표는 학교 대관 , 그리고 본인 월급만 가져 갔으며,현재는 같이 못하게 되어 농구공을 각 학교에서 빼오려 합니다.기부는 아닙니다.혹시 문제가 생길까요?그리고 가져오게 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문자로 통보만 하면 될까요?현재 대표는 계속 농구단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회원이 있어 농구공이 갑자기 없으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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