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영리한계란후라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직장을 지방에 얻어서 자취를 하는데친동생이 토요일에 결혼을하게 되어 가족끼리 마지막밤을 보내고 싶어 연차를 냈습니다상사가 금요일에 바쁘다고 월요일에 사용하라며 월요일에 연차를 쓰라고 해서 결국 월요일에 썼습니다동생은 신혼여행가고 없는데 무슨의미인지..사정도 다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메시지나 녹음은 없지만 근태기록과 청첩장이 증거? 로 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나고 계속 생각나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아래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인데보통 수습기간 후 다시 작성 하거나 연봉 변경되면 다시 쓰지 않아요?다시 안써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대표(이하 "갑" 이라 함)과(와) (이하"을" 이라 칭합)은(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최초입사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습기간 : 최초입사일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 하여 부적합하다 판단시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본사 2) 담당업무: 영업직 3) 다만, "갑"이 "을"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명령을 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대 09:00~18:00 휴게시간 12:30 ~13:30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연장근로 등) 1) "을"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조 (임금) 5)퇴직금 지금은 "을"이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매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 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퇴직연금제로 갈음할 수있다. 6)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구성 항목간 과 부족액은 조정. 상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1) "갑"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튜일로 부여하며 주휴일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주중 1일을 주휴일 로 부여한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타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대체 합의서에 따르고 연차휴가사용촉 진제도에 의거해서 미사용된 잔여연차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을"은 필요 시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 (퇴직) 1)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틀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소유의 제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을"은 퇴직 후 "갑"의 동종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 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무기간 동안 작업한 모든 업무내용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임의 반출 삭제할 수 없다. 제8조 ("을"의 성실의무) 1) 규칙준수: 사내규칙의 준수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실질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 의 규정에 따른다. 3) 비밀보호 : 재직기간 중 지득한 일체의 업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을"은 퇴사 후 3년간 비밀유지의 의 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호간에 특별히 그 비밀유지의 기간 및 내용을 정하여 "을"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을 시, "을"은 모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기타) 이상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관행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중에 교통사고 났는데 골목길에서 오는 차 피하다가 불법주차한 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이 100 나왔어요.. 회사에 말했더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안해주길래 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